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(4~5종사업장)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.
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(4~5종사업장)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'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1. 관련법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37조, 별표 9의2
2. 부착시기
*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의 경우[~'22.05.02]
- 4·5종 사업장 : 2025년 6월 30일 까지
* 공포 후 새로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['22.05.03~]
- 4종 사업장 : 2023년 6월 30일까지
- 5종 사업장 : 2024년 6월 30일 까지
3. 부착대상 시설
방지시설명 |
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 |
배출시설 |
방지시설 |
원심력집진시설 |
전류계 |
전류계 |
세정집진시설 |
전류계 |
전류계 |
여과집진시설 |
전류계 |
전류계,차압계,온도계 |
전기집진시설 |
전류계 |
전류계 |
흡수에 의한 시설 |
전류계 |
전류계,pH계 |
흡착에 의한 시설 |
전류계 |
전류계,차압계,온도계 |
4.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: WWW.greenlink.or.kr